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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9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 ‘H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투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투자금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사업 추진 현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을 부각 시 키거나 “ 하늘이 도왔다.

지금 몇 백 채를 했는데 다 분양이 끝나고 한두 개 남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2)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아파트 부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우리은행 서소문 지점장으로부터 3,500억 원의 PF 대출 여신의 향서를 받은 상태였으나, 당시 F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수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수의 계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약금 70억 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마련할 대책이 없는 상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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