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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6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양평군 E에 골프장 개발 예정인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 한국 마사회가 후원하고 농림 수산식품 부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큰 수익이 예상되는 승마 장 사업권을 득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에 승마 장과 승마 텔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4. 22.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주는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뒤, 2010. 8. 17. 피고 인과 위 승마 장 사업에 피해 자가 관련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마 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마음먹고 투자 약정을 논의 중인 것을 기화로 ‘ 내가 서울 강남구 G에서 운영 중인 “H” 의 소스 재료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향후에 승마장이 완공되어 승마 장 사업이 시작되면 모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 피고인 명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합계 수십억원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09. 3. 경 은행권 채무 4억원 상당이 연체되었으며, 2010. 4. 경 승마 장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승마 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대여금의 이자 및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일부 공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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