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I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이라 한다) 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알고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F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실패하고 F가 부도처리 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1. 12. 27. 경 “ 내가 잘 아는 건설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
원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1억 3,000만 원을 갚으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건설 사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원금을 보장하고, 1년 후인 2012. 12. 26.까지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주었다’ 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