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등록번호 E, 이하 ‘D’)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4년 경 용인 수지구 F 연립주택 건설사업( 이하 ‘F 사업’) 과 관련하여 피해자 G로부터 16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위 F 사업 부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억 7,500만 원( 부지대금 총 35억 4,000만 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강제 경매 등으로 위 연립주택 사업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일원에 ‘I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이하 ‘ 이 사건 사업 조합’) 의 시행사( 조합장 J이 운영하던 ‘K’) 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 받아 6개월 이내에 산업단지 인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분양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조합 사업권을 양수하는데 5억 원, 기타 비용으로 1억 원 총 합계 6억 원 정도면 6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 이익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위 F 연립주택에 투자했던
16억 원의 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5. 24. 경 피해자에게 ’ 기존에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경에는 피해자에게 ’ 기존에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130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시에서 위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학교법인 M 소속 N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이전을 이 사건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이 사건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비롯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별다른 자본 보유력이 없어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