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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47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9.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광역시 다대포지점과 가계수표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B’ 부정수표 발행 피고인은 2011. 7. 15.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품포장용기 제조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1. 10.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E’ 부정수표 발행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1.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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