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단280]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8.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번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4. 12. 18. 공소기각 결정하였음. 중 연번 5,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4]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F,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