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08. 8. 27. 농협은행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3.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조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7. 5.”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2008. 8. 27. 농협은행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4.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조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4. 9.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9.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4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계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