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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2017 고단 595, 2017 고단 835, 2017 고단 1285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는 ‘2014. 9.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3. 10.’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4. 2017 고단 595, 2017 고단 835, 2017 고단 1285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는 ‘2016. 12. 12.’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개인별 수용 현황 ’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9. 14.’ 형기가 종료된 후 ‘ 노 역 종료’ 로 2016. 12. 12. 출소하였고,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및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유치인 조회, 수법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2017 고단 59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4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은 사기죄, 모욕죄 등으로 발령 받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형 집행 종료 일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 고단 59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8:00 ~08 :2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같은 날 03:3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 차를 타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진료를 받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진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19:20 경 천안시 동 남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지하 1 층 계단에서, 전날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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