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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6 고단 835 사건의 죄, 2016 고단 1354 사건의 < 별지 _2016 고단 1354> 범죄 일람표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35] 피고인은 2016. 3. 16. 경 포항시 남구 C 비 (B) 동 5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자전거 속도계를 구매한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자전거 속도계를 줄 테니 100,000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_2016 고단 83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연번 1 기 재 범행 일시는 ‘2016. 3. 22. 경’ 이 아닌 ‘2016. 3. 16. 경’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 때부터 2016. 4. 1.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092] 피고인은 2016. 7. 26. 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PS4 타이틀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1 세 )에게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하여 68,000원을 입금하면 ’PS4 타 이틀‘ 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S4 타 이틀’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모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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