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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5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835 사건의 죄, 2016 고단 1354 사건의 < 별지 _2016 고단 1354> 범죄 일람표 중 번호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354 사건의 < 별지 _2016 고단 1354> 범죄 일람표 중 번호 1 기 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6 고단 835 사건의 죄, 2016 고단 1354 사건의 < 별지 _2016 고단 1354> 범죄 일람표 중 번호 1 기재의 죄, 2016 고단 151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금융정보 회신( 증 제 1호) 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 자가 피해 금액을 입금한 계좌 (NH 농협은행 ED) 의 명의 인인 A는 EE 생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생년월일 (EF) 과 달라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M의 진술서, 휴대폰 문자 캡 쳐 및 계좌 송금 증 사진은 피해자 M이 위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과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여 중고 물품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해액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 하여, 위 가해자가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되지 못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835 사건의 죄, 2016 고단 1354 사건의 < 별지 _2016 고단 1354> 범죄 일람표 중 번호 1 기재의 죄, 2016 고단 1514 사건의 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위와 같이 당 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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