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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2.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1975.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공소사실에는 ‘2016. 1. 20.’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10.’ 형기가 종료된 후 ‘ 노 역 종료’ 로 2016. 1. 20. 출소하였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은 2015. 5.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발령 받은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형 집행 종료 일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84]

가. 2016.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22:30 경 아산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민속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및 신용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2:58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그 곳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량으로 수건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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