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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583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5831』 피고인은 2017. 10. 27. 12: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도서관 앞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 고단 1285』 피고인은 2017. 12. 16. 14:40 경 서울 강서구 D 모텔 E 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코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 고단 2537』

1. 피고인은 2018. 5. 4. 18:5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21:0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피고인이 흡입한 니스에는 톨루엔 성분이 없었다고

범행 부인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18 고단 1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환각물질 감정서 회신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2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11, 12번)

1. 환각물질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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