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10, 18(병합)
가. 강도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다. 도박개장
라. 도박
마. 도박방조
피고인
1.다.A
2.라.B
3.라.C.
4.다.라.D
5.가.나.라. E
6.가.마.F
검사
정대희(기소), 금명원, 송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G (피고인 A, B, C,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H (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카드 312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만원권 12장(증 제1호), 1만원권 155장(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E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5고합10
가. 피고인 B, C, D, E의 도박J과 함께 피고인 B, C, D는 2014. 9. 20. 22:05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9. 20. 24:00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평택시 K[도로명 주소 평택시 L] 3층에 있는 A의 집에서, 1회에 판돈 3,000원씩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내지 7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 F은 2014. 9. 20. 24:00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 D 등과 함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39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E의 도박행위를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의 도박을 방조하였다.다.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4. 9. 20. 22:05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도박용 테이블, 트럼프 카드 등을 마련하고 E 등 5명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씩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E, F의 강도상해 피고인 E, F은 안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파라다이스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로, 피고인 E이 피해자 B(40세), C(46세), D(59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도박자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9. 21.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이 베팅한 금액보다 테이블 위에 놓은 돈이 모자란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팔에 끼고 있던 토시를 떼어내고 반팔티를 가슴까지 말아 올려 피고인 E의 양팔, 가슴, 등 부위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런걸 보면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냐? 내가 안성의 E인데, 이런 씹할 놈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 B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E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C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린 후, 피고인 F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연장 챙겨서 넘어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의 좌측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도박자금을 챙겨 호주머니에 넣으려 하자 피해자 D에게 "가만히 있어. 돈에 손 떼고 만지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모서리 쪽에 피해 있던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치자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 B가 테이블 밑으로 숨자 피해자 B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 B 얼굴과 옆구리를 10여회 더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곳 현관문 앞에서 인상을 쓰고 막아 서 있다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638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마.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피고인 E은 2014. 9. 21.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도박판을 엎어 B, C, D가 겁을 먹고 도박자금을 모두 남겨둔 채 도망을 가자 도박자금을 모두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돈을 챙기라고 지시한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A(43세)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합181) - 피고인 D
가. 도박
피고인 D는 M, N, O, P, Q과 함께 2013. 12. 31. 19: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S부동산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베팅을 한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6만원에서 20만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 트럼프 카드, 탁자, 테이블을 준비하고 M 등 5명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씩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0243호, 2015년 형제2100, 2504호임)
1. 피고인 A, B, C,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피고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A, B, C, D, T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와 동시진술)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서 의자를 집어던지기 시작하였고, 다 죽인다며 욕설을 하더니 C를 때렸으며, D가 자리에 일어나니 D의 얼굴을 두 대 정도 때렸다. 그 후 자신의 얼굴과 옆구리를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돈을 챙기라고 말했고, 피고인 F이 바닥에 있던 돈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애들 부르라며 전화하라고 소리를 치고, 주방 쪽으로 가 칼을 찾으려는 듯이 두리번거리자 자신은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이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신의 턱 부위를 세 차례 때렸고, B, D도 때렸는데, 피고인 F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나가지 못했다. 그러더니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다 죽었어. 나 안성의 누구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돈을 챙기라고 말했고, 동시에 칼을 찾는 듯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피고인 F이 돈을 줍는 동안 도망쳐 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과 B가 판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이 갑자기 B를 폭행하고, C와 자신을 폭행하였다. 자신은 돈을 주머니에 챙겨놓고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이 문 앞을 지키고 있던 피고인 F에게 돈 챙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E도 주방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러 가는 사이에 도망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 E이 돈을 잃고 B, C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B, C가 도망나와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중 "피고인 E이 갑자기 의자를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등을 10회 정도 구타하였고, 자신 앞에 있던 판돈 200만원을 빼앗아 갔다."라는 취지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중 "2014. 9. 21. 05:14경 피고인 E으로부터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과 의자 등으로 구타당하고 폭언을 당하면서 돈을 빼앗기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
1. D 작성의 검찰 진술서 중 강도상해 피해 부분의 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경찰신고 시간 확인 / 강도 피해 금액 특정 / 성명 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치과의사 U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V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W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X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증거기록 제116면, 제118면, 제119면),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제117면)의 각 기재(각 팩시밀리 송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6~90면, 제170, 171면, 제484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345호 등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68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 M(제2, 3회는 N, O, P, Q, 피고인 D와 각 대질), N, O,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S부동산 내 자리 배치도) 등본의 기제(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 등본(증거기록 제17, 18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0243호, 2015년 형제 2100, 2504호임)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E 폭력관련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
(1)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B, C, D 등과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닥에 떨어진 도박자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거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A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은 상피고인 E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A의 집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간 후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A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뿐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상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도박 현장에 있던 돈을 챙기는 등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E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가사 강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이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E, F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Y, Z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은 2014. 9. 20. 24:00경부터 2014. 9. 21. 0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200여만 원을 잃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E이 내놓은 판돈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 B와 말다툼을 시작하였던 점, ② 피고인 E은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자신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현관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 F에게 자신의 후배들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D가 그 앞에 있던 돈을 챙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 돈에서 손 떼고 만지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다시 테이블 밑으로 숨어들어간 피해자 B를 끌어내어 폭행한 후 피고인 F에게 돈을 챙기라고 지시한 다음 주방 쪽으로 갔던 점, ③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도박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E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모처에 전화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테이블에 있는 돈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챙겼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9. 21. 08:00경 경찰에게 12만원2)만을 제출하였다가 피해자 B, C가 경찰에서 피고인 E, F에게 빼앗긴 돈이 합계 650만원이라고 진술하자 2014. 9. 25. 10:00경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돈이라고 하면서 155만원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F은 그 즉시부터 피고인 E과 의사가 결합되어 강도 범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여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E의 강도 범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 F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E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 등을 폭행하고 주방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E이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이라 생각해서, 피고인 E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E이 자신을 밀치고 칼을 꺼내 들어 자신에게 겨누며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한 다음에 피고인 F에게 빨리 돈을 챙기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주방 쪽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 등을 여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들은 피고인 E이 칼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서 들고 피해자 A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E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전화 통화 등을 주고받던 피해자 A가 피고인 E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겨누면서 피해자 A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의 판시 제1의 가.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다. 피고인 D이 판시 제1의 가.의 점 및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47 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 판시 제1의 라.의 각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피고인 F
○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도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협박)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강도상해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은 각 벌금형에 대하여)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E, F은 각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이 2002년에 상습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한 사람이 소수인데다가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나 판돈의 규모를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은 1998년에 상습도박 범행으로, 2003년에 도박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 C가 저지른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나 판돈의 규모를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은 2000년에 도박 범행으로, 2010년에 2번의 도박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 D가 저지른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인 점,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1의 가항의 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횟수나 판돈의 규모를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은 1995년에 도박 범행으로, 2008년에 도박 범행으로, 2008년에 도박방조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한 사람이 소수인데다가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만 5,000원 ~ 500만원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후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 작량감경한 경우임)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E이 피해자 B, C, D 등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 B,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 C, D 등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A를 협박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C,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 관계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도상해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만 2,500원 ~ 250만원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작량감경한 경우임) [피해자 B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 피고인 F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상피고인 E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E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C,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 B,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E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고, 상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B, C, D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신성철
판사박소연
주석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686 사건에서 변론이 분리된 후 병합된 것임.
2) 피고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면).
3) 피해자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이 피해자 B와 베팅금액 문제로 말다툼을 하
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F에게 '빨리 애들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해.'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은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전화기를 들고 A에게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돈
을 챙기라고 해서 피고인 F이 돈을 주웠다. 피고인 E은 폭행하는 도중 및 폭행을 끝내고 주방 쪽으로 가면서
피고인 F에게 돈을 챙기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A의 집 거
실 쪽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E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때리는 것 같았다. 피고인 E이 의
자를 거실 쪽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자신도 겁이 났는데 피고인 F이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어서 밖
에 나가지도 못했다. 나중에 피고인 E이 A 옆에 있었고, 피고인 F이 돈을 줍고 있어서 밖으로 도망나왔다."라는
목격자 Z(피고인 E, F 측이 그들의 변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
고인 E이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피고인
E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다.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고인 F에게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
라고 시켰고, 피고인 F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목격자 Y(피고인 E, F 측이 그들의
변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