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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7.9.25. 선고 2017고단359 판결
가.도박개장나.상습도박다.도박라.도박방조
사건

2017고단359 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

다. 도박

라. 도박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14.다. N

15.나. O

16.다. P

17.다. Q.

18.다. R

19.다. S.

20.다. T

21.다. U

22.라. V

23.라. W

검사

안재욱(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 P, U를 위한 국선)

변호사 Y(피고인 V, W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H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I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J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K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L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M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N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O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P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Q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R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S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T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U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V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W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 P, Q, R, S, T, U, V, W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C, K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E, F, G, H, I, J, L, M, O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K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의, 피고인 D, E, F, G, H, I, J, L, M, O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8~10호를 피고인 K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N, P, Q, R, S, T, U, V, W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3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1994.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1997.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1997.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1995.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H는 200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I은 1997.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K는 200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L는 2009.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M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0.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995.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O은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에게 고스톱 등 도박을 위한 장소 및 화투와 모포 등을 제공하고, 파출부인 V으로 하여금 위 도박손님들을 위해 각종 심부름을 하도록 하고, 지인인 W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위 도박손님들 중 일부를 위해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도록 하는 등 속칭 '하우스'를 개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지인 등을 도박손님으로 초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의 기재와 같이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위 도박손님들이 도박을 통해 취득한 금액의 약 10%를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 들인 B, R, 성명불상자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각자 화투패 7장을 나누어 가지고 바닥에 6장을 펼쳐 놓은 후 소지하고 있는 패와 바닥패를 맞춰 먼저 3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의 점수에 따라 3점 1,000원, 5점 2,000원, 7점 3,000원, 9점 4,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E, AA, N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D, E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9.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R, 성명불상자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AA, N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6.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C, I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4.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Q, I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S, N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0.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AA, Q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4. 6.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E, G, C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6.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E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5. 7.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인 B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5. 7.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인 B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N 도박

피고인은 2016. 3.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E, A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5. 6.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O)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P 도박

피고인은 2016. 3. 12.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E, D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Q 도박

피고인은 2016. 3. 7.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E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R 도박

피고인은 2016. 3. 5.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B, 성명불상자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19. 피고인 S 도박

피고인은 2016. 3. 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H, B, N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20. 피고인 T 도박

피고인은 2016. 4. 15.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I, B, E와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였다.

21. 피고인 U 도박

피고인은 2016. 4. 21.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그 곳을 찾은 도박손님들인 K, B 및 위 A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2. 피고인 V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위 장소를 찾은 도박손님들을 위해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00원 내지 3,000원 상당의 팁을 받는 등 속칭 '재떨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의 기재와 같은 각 나머지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3. 피고인 W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3. 9. A의 주거지인 춘천시 Z에서, AA이 위 장소에서 '고스톱' 등 도박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A에게 도박자금으로 13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A, I,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그들의 '고스톱'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신고 및 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내사보고(도박장부 정리), 내사보고(각 피의자별 도박횟수 특정 사유), 수사보고(하우스 총 판돈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도박장부 사본 일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O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 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P, Q, R, S, T, U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V, W: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V,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P, Q, R, S, T, U, V, W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K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N, P, Q, R, S, T, U, V,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하고 스스로 상습도박죄까지 저질렀는바, 도박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규모(수사기관 추산 총 판돈 약 2,680만 원, 증거기록 556쪽 참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양형기준상 '징역 8개월 이상'에 해당한다.1) 또한 상습도박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중 일부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단순도박죄를 범한 피고인들 중에도 피고인 N, Q, T, U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V은 2002년과 2008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W은 대여 금액이 총 22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개별 도박에 제공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 J, P, R, S, W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V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V, W은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얻은 이익, 도박참여 횟수, 피고인별 범죄전력, 연령, 성행, 건강,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재헌

주석

1) 피고인 A의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 도박개장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나) 제2범죄 :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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