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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6 2014고단113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되,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도박 참가자를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 이용요금(속칭 ‘데라’)을 받는 역할을 하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들인 도박 참가자를 차량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도박이 계속되는 동안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4. 9. 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B과 C을 비롯하여 H, I, J, K, L, M 및 그 사람들이 데려온 N, O, P 등 14명을 위 찜질방 건물로 불러 모으고 위 E은 피고인이 불러 모은 위 B, H, O, K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찜질방까지 데려온 다음, 2014. 9. 14.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B, H, L, P으로 하여금 속칭 ‘선수’로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하고, 위 C 등 나머지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B 등이 ‘고스톱’ 도박을 시작하면서 바닥에 까는 화투 6장을 3장씩 두 묶음으로 나누어 좌ㆍ우로 갈라놓고 각자 5,000원에서 55,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의 합계 숫자의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의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에 걸린 돈의 액수에 따라 이용료(20,000원에 1,000원, 30,000원에 2,000원, 50,000원에 3,000원)를 떼어 피고인과 E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 판 당 약 10,000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거두어들임으로써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 A는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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