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7. 27. 20: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E이 도박장을 개장한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걸고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7. 29.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H이 B, I, J,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도박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어 H의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피해자 E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자 위 E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3. 8. 15. 22:0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소재 위 E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M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이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해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 E을 수시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