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5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F
가. 2012. 8. 16.자 도박개장 H은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앞에서 패를 잡는 ‘앞전’ 역할을, I, J는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K은 이긴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지는 사람에게 돈을 거둬오는 ‘통잡이’ 역할을, L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M는 H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딱지’ 역할을, N는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O, 피고인 D,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박카스’ 역할을 하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 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I, O, M, J, K, L, H과 공모하여, 2012. 8.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P 2층 소재 ‘Q교회’ 내에서 손님들을 불러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앞전을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8. 24.자 도박개장 피고인 D, 피고인 A, H, I, O, M, J, K, L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F는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속칭 ‘도박하우스’를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A, F는 H 등과 공모하여, 2012. 8. 24.경 위 ‘Q교회’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2. 8. 16.자 도박 피고인 B는 제1의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