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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5: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했던

C 병원 D 호에서, 무단 외출을 하고 음주를 하여 피고인을 강제 퇴원시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1회 휘두르고, 삽 날을 피해자의 몸 쪽에 들이대면서 “ 다 때려잡는다.

내 짐에서 손 떼 ”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원장실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보이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E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병원 CCTV 확인 수사),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거나, 커터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삽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손에 커터 칼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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