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4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7:57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4 세), 피해자 E(14 세), 피해자 F(14 세), 피해자 G(14 세), 피해자 H(14 세 )에게 “ 나 오늘 소주 3 병을 마셨다.

진짜 칼이 있는데 칼로 목을 다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구 I 앞 길로 도망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갔다.

피고 인은 위 I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날 길이 4cm, 총 길이 20.5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4.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J 앞 길에서, 오른손에 커터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피해자 G의 목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커터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 E가 말리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이동 경로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