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3:49 경 평택시 C 아파트 112동 계단실 13 층에서, 피해자 D(36 세) 와 그의 딸 피해자 E( 여, 9세) 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럽다고!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음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커터 칼을 들었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 찔러 죽인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죄를 구성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도 없고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을 꺼내
어 ‘ 찔러 죽인다’ 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② 실제 본건 범행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