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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8고단1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가. 2018. 1. 17. 15: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5:5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마트 맞은편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한 피해자 F( 여, 51세) 이 자신을 피해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3-4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17. 16: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6: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커터 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 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제 3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약 2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모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후, 위 주방용 칼을 피해 자의 앞으로 내밀고 좌우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7. 16:10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제 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F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위험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주방용 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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