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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483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과 약 4년 간 사귀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9:2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어 쪽 가위를 반으로 쪼갠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씨발 년 아 그냥 죽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7. 18. 21:50 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자 피해자를 들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계속해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 소재 F 진입 전 약 300m 지점인 36번 국도 상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 (H 차량 블랙 박스)

1. 수사보고( 피해자 보충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H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른바 ‘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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