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D, E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전남 고흥군 B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이 운항하던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면서 낚시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에게 똑바로 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해라, 더러우니 꺼져라”고 소리치며 팔과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낚시를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기 전에 쪽가위로 낚싯줄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