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천안시 동남구 풍서리 남풍세IC 약 3km 전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도중, 같은 날 11:53경 피해자 D이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에 있는 운당무궁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