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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천안시 동남구 풍서리 남풍세IC 약 3km 전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도중, 같은 날 11:53경 피해자 D이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에 있는 운당무궁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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