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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05. 14. 공소장에는 ‘2015.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5. 1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03: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1길66에 있는 드림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에 여자친구가 동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5. 13. 22:00경 세종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1길 66 드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번호인식카메라에 피의자의 차량이 촬영된 모습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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