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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9. 9. 18. 06: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소지하고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위 업소에 다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며 “방에 들어가 누워라”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재차 쪽가위를 들이대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9. 18. 19:4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다 내놓아라, 빨리 안내놓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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