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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40]

1.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산 남구 E 상가 1층에 있는 분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14.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87]

1. 폐변압기 고철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252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형이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H으로 재직 중인데, 매형을 통하여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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