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피해자 B에게 “ 위 C 아파트 102동 103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5. 7. 3.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요금 약 200만 원 정도를 연체하여 신용 불량 상태인 이유로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600만 원, 2015. 6. 9.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2015. 6.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산 수영구 I 건물 4동 302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6. 3. 3.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1,3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지 못해 수배가 된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연체된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200만 원, 2016. 1. 13. 같은 계좌로 900만 원, 2016. 2. 2.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