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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6 2019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6. 20.까지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9.경 200만 원을, 2016. 5. 14. 915만 원을, 2016. 6. 6.경까지 669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고, 2016. 6. 20.경 F 명의 은행 계좌에 120만 원을, G 명의 은행 계좌에 1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사진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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