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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1285]

1. 피고인은 2013. 5. 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H가 I 아이스쇼티켓 1장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I 아이스쇼티켓 1장을 가지고 있으니 18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대금을 송금할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 H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아이스쇼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공연기획사에서 티켓을 배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450]

2.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이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돈을 부쳐주면 디지털카메라 삼성 VLUU-ST600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5. 30.경 4만 원, 2013. 5. 31.경 3만 원, 합계 7만 원을 디지털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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