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5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3. 6. 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953]

1. 피고인은 2015. 8. 14. 경 경주시 E, 1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호텔 숙박 권과 항공 마일리지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숙박권 및 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 권과 항공 마일리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15. 8. 14. 36만 원, 2015. 8. 19. 59만 원, 2015. 8. 24. 77만 원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028]

2.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티켓 등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5. 10. 7. 경 경주시 E, 106동 14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마치 신라 호텔 파크 뷰 식사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고,

나.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마치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