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
1. 피해자 B 외 1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중고 물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게시판에 “ 음반( 앨범)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음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물품 대금 조로 합계 6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29]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중고 물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의 게시판에 “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