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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된 날 익일부터이고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판례

1977. 4. 26. 선고, 75누37 판결 (요 국세징수법(구) 제103조(1) 1876면, 카 11479, 집25①행43, 공 561호10067)

원고

원고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4.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461,014원, 방위세 금 146,1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4. 1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461,014원, 방위세 금 146,10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갑 제8호증의 1, 2는 갑 제6호증의 1, 2와 같고, 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을 제2호증의 일부분과 같고, 지정증명원), 을 제1호증의 1, 2(결정결의서, 결정내용), 같은호증의3, 4(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5. 5. 19. 소외 장석삼 명의의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1의 51 잡종지 600평 및 같은리 231의 52 잡종지 600평에 관하여 같은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후, 같은해 7. 18.경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고, 1976. 4. 12. 같은리 231의 51 잡종지 600평은 같은지번 잡종지 1,074평방미터와 같은리 231의 70 잡종지 909평방미터로, 같은리 231의 52 잡종지 600평은 같은지번 잡종지 1,329평방미터와 같은리 231의 71 잡종지 655평방미터로, 또 같은리 231의 70 잡종지 909평방미터는 1980. 1. 17. 같은 지번 잡종지 760평방미터와 같은리 231의 97 잡종지 149평방미터로 각 분할되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리 231의 70 토지는 94.5평으로, 같은리 231의 97, 71토지는 100평으로, 같은리 231의 51 토지는 133.8평으로, 같은리 231의 52 토지는 165.5평으로 권리면적이 지정된 사실, 원고는 1976. 5. 10. 이 사건 토지중 같은리 231의 51, 52 토지는 소외 이명희 명의로 같은달 8.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토지는 소외 전제춘명의로 같은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와 같은 양도에 관하여 소정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고, 거래에 관한 증빙도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격이 불명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등기부기재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5. 5. 10.로 양도시기를 같은리 231의 51, 52 토지에 대하여는 1976. 5. 8.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7.로 하여 각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가액은 금 5,310,000원, 양도가액은 금 9,558,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 금 5,310,000원과 필요경비 금 265,50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3,982,500원에서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 금 700,000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847,476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금 2,435,0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0조 의 소정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 1,217,512원에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율(각 100분의 10)에 따라 각 가산세액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 1,461,014원과 이에대한 당시 시행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의 소정세율(100분의 10)을 곱한 산출세액 금 121,751원에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세율(100분의 20)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한 고지세액 금 146,101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75. 2. 20. 이 사건 토지를 앞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면 지가가 상승되거나 다른곳에 좋은 토지를 환지받을 것을 예상하고, 당시 이를 위 장석삼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소외 차성환으로부터 대금 15,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 금 1,500,000원, 같은해 3. 12. 중도금 7,000,000원, 같은해 4. 10. 잔금 7,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해 5. 19. 중간생략합의에 따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해 7.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고보니, 그 권리면적이 약 500평으로 되고, 그 토지위에 고압변전소가 있고 부근이 유수지여서 주택지로는 부적당하여 1976. 1. 16. 소외 박춘환에게 이 사건 토지(환지평수 500평)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0원, 같은해 2. 1. 중도금 4,000,000원, 같은달 16. 잔금 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위 박춘환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이명희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해 5. 10. 중간생략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오히려 금 5,600,000원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피고는 실지 양도시기 및 실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기재 및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본세금 납부의무는 시효소멸(5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 양수도시기 및 양수도가액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차병구, 박춘환의 각 증언은 위의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6의 1, 2(갑 제8호증의 1, 2와 같고, 특히 같은리 231의 51, 5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2. 21. 위 박춘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같은해 4. 16. 말소등기된 부분)의 각 기재만으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하게 되어 공부상의 거래시점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된 날 익일부터이고, 그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고지서의 송달로써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주장 양도일인 1976. 1. 16.에 원고가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중 같은리 231의 51, 52 토지에 관하여는 1976. 5. 8.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7.이 각 양도일이므로 같은해 7. 1.부터 위 양도소득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1981. 4. 15.경까지는 위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종식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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