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자연석채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를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자연석채취허가관계공무원등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여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여부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속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으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그 해당 금원교부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60,000원, 원고 3에게 금 1,980,000원, 원고 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60,000원, 원고 3에게 금 1,980,000원, 원고 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답변서), 갑 제4호증의 2, 3, 9, 을 제13호증의 12, 22(각 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 5, 7, 8(각 증인신문조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동업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기열, 송정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1. 1. 8.경 그 무렵 경북 선산군 도개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임야에 매장된 자연석(화강암)을 채취판매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자연석채취허가를 얻기로 원하고 있던 원고 1, 2에 대하여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석재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문제없이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는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같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이어 같은해 10. 16. 및 1982. 1. 16.에 각 위 동업체에 가입한 원고 3 및 원고 4를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 1로부터 1981. 3. 13. 금 1,000,000원(별지목록 ③ 기재 금원), 원고 2로부터 1981. 1. 8. 금 60,000원, 같은해 2. 24. 금 300,000원, 같은해 4. 5. 금 500,000원, 같은달 14. 금 100,000원, 같은달 23. 금 100,000원, 같은해 5. 20. 금 500,000원, 같은해 6. 7. 금 500,000원, 같은해 7. 10. 금 500,000원의 합계 금 2,560,000원(별지목록 ①②③④⑤⑥⑦⑧⑨기재 금원), 원고 3으로부터 1981. 10. 16. 금 700,000원, 같은달 31. 금 80,000원, 같은해 11. 23. 금 100,000원, 같은달 26. 금 1,000,000원, 같은해 12. 18. 금 100,000원의 합계 금 1,980,000원(별지목록 ⑩⑪⑫⑬⑭ 기재 금원), 원고 4로부터 1982. 1. 16. 금 1,000,000원, 같은해 3. 2. 금 150,000원, 같은달 13. 금 230,000원, 같은해 4. 7. 금 300,000원, 같은달 12. 금 200,000원, 같은달 18. 금 200,000원, 같은달 20. 금 200,000원의 합계 금 2,280,000원(별지목록 ⑮ 내지 (21)기재 금원)등 전후 21회에 걸쳐 자연석채취허가에 필요한 비용명목(그때 그때의 구체적 명목은 별지목록 (다)항 기재와 같다)으로 총합계금 7,820,000원을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각자 그 해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3, 9의 일부기재, 을 제4호증(확약서), 을 제5호증(지출내역서), 을 제14호증의 5(진술조서), 6, 15, 32, 35, 3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송정희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권정칠의 증언, 위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 검증의 각 결과중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 거증의 모든 증거는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중 별지목록 ②③④⑦⑧⑨⑮항 기재의 합계 금 4,300,000원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연석채취허가 관계공무원 또는 중앙정보부 공무원등에게 접대비, 사례비등 뇌물공여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였던 이 사건에 있어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 여부에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이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그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의 한가지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해당금원교부가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60,000원, 원고 3에게 금 1,980,000원, 원고 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각 이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