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접한 기존의 두 필지인 토지를 합필하여 한 필지로 매수하였으나 양필지가 약 1.5미터 정도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 위 토지를 평탄한 장방형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단층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한 필지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황영수
피고, 피항소인
배호경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용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1983. 9.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연산동 313의 47 대지 1필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81평인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인 것으로 믿고 대금은 42,700,000원으로 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으로 금 15,000,000원, 같은해 10.10. 잔금으로 금 23,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날 계약금중 2,000,000원을, 같은달 5에 나머지 금 2,000,000원을 각 지급까지 하였던 것인데 위 매매계약 이후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위 313의 47 대지는 실제로 정방형을 이루지 못한 67.73평에 불과하고 같은 피고소유로서 위 토지에 인접한 위 같은동 313의 52 대지 14.13평을 매매목적물에 포함 시킨다 하더라도 위 인접대지는 3미터 가량 단층을 이루고있어 평탄한 1필지의 토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어차피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의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유로 1983. 12.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 내지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2호증(확인서), 제4호증(등기부등본), 제5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지적도), 제2호증의 1, 2(지적, 성명, 약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합필전 부산 동래구 연산동 313의 47 대지 67.73평은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동 313의 52 대지 14.13평과 합쳐 대체로 장방형을 이루는 토지로서 피고는 1983. 9. 2. 그의 처 소외 박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양필지의 대지를 합병하기로 하고 그 지적이 81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계 대금 42,7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해 9. 15.에 이르러 위 양필지는 같은동 313의 47 대 81.86평으로 합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지번이 단지 위 연산동 313의 47로만 표시되어 있고 합필전의 지번의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313의 52토지의 경계선이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매매목적물의 지번표시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를 합필한 것을 전제로 기재의 편의상 지적을 81평으로 하되 지번은 선지번인 313의 47만을 표시한 것임을 위 박춘자의 증언으로 엿볼 수 있고 또한 양 토지간에 다소의 단층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사실상 1필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위 313의 52 대 14.13평은 그 지적으로나 형태로 보거나 독립된 대지로서의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자의 토지와 함께 사실상 1필인 정방형 토지로서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원·피고간에 합필전 313의 52 토지를 제외한 합필전 313의 47.1필만을 지적 81평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갑 제3호증(통고서), 제6호증(경위서), 제7, 8호증(각 인증증서 원본)의 각 기재는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목적물의 수량부족등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점을 살펴볼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