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데, 위 각 범행이 불과 1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피고 인은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만 28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약 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