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동기나 과정을 어느 정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종전에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4회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