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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 상태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프린터기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 방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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