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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4 2018가단569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690,32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원고 A은 2016. 4. 30. 09:59경 F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에서 평택 방향으로 33.8km 지점 1차로를 지나던 중 G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후진한 후 2차로를 넘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슬부 대퇴골 과상부, 우측 슬부 깊은 열상, 척추체 골절(흉추 제12번)’을 입었다. 2)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갓길에서 후진하던 중 갑자기 1차로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원고 A이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 A의 책임을 10%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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