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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507993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9,806,82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4. 2. 15. 09:4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있는 동암 2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음봉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 운전의 D 무쏘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 부분 중상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여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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