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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7가단109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66,20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6. 10. 10. 19:05경 I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7013에 있는 5번 국도에서 의성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택시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 A는 경추 골절, 경추 1~3번(주상병), 척추체 압박성 골절, 흉추 7번, 외상성 경막하 혈종(부상병)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와 원고 A의 가족들인 원고 B, C, D, E,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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