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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3가단694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2,301,111원, 원고 B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1. 30. 23: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카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산농협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과 A의 딸 H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실질 출혈, 우측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원고 A은 인도가 있었음에도 딸인 H와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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