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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617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8,317,28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08. 8. 1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호남대 쪽에서 도덕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우측 갓길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원고 A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로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도로의 갓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A 과실상계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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