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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0. 선고 2011누25809 판결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825 (2011.06.2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47 (2010.04.26)

제목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

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사건

2011누25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2825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5.

판결선고

2012.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5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관한 과세요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처분사유의 변경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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