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47135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액은 J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피상속인 B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3,500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응 피상속인 B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3,500만 원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어차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개시(2012. 1. 3.) 전인 2011. 5. 10. J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채무자 J 작성 사실확인서(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