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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누58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2)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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