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47 (2010.04.26)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점에 관하여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9.
판결선고
2011.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5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3.부터 ○○ ○○구 ○○동 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2. 9.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경유 40,000ℓ , 공급 가액 37,490,910원(부가가치세 포함 41,24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 8. 31.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40,000ℓ , 공급 가액 41,436,363원(부가가치세 포함 45,58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 1. 1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ℓ , 공급 가액 24,309,091원(부가가치세 포함 26,74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9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4.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류 대리점인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의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직접 계약한 운송업자가 지정된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운반하여 원고의 주유소에 입고하였으며, △△에너지 등은 유류 도매상 ・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매입하여 이를 유류 도매상 ・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원고에게 곧바로 공급되게 하였으므로, △△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설령 △△에너지 등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국세청 조회확인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유류 대리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에너지는 2006. 6. 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12. 28. 직권 폐업되었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서울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저장 탱크 ・ 운반 시설 을 임차하였으나 장부상 2006. 8. 31. 이후 차량유지비나 운송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으며, 사업장인 ○○ □□구 □□동 000의 임대료를 2006. 11.경부터 연체하여 2007. 1.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리하여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는 2006. 7. 1.부터 2007. 3. 31.까지 실물 거래 없이 ☆☆에너지, △△에너지 AA지점, 주식회사 ▽▽자로부터 공급가액 99,219,05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너지 외 85개 업체에 95,999,21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한 거래를 매출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아 위 85개 매출처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 △△에너지 대표이사인 임AA은 2007. 1. 25.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43,215,345,100원을 매입금액으로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부가가치세 4,321,534,510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07. 10. 12.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에너지 실운영자인 김BB은 이CC, 최DD와 공모하여, ○○세무서에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06. 7. 1.부터 2007. 7.경까지 4회에 걸쳐 104,948,793,78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② 2006. 7. 1.부터 2007. 4.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219,053,24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판결문(을 제5호증의 1) 제16, 17쪽 범죄사실 8.의 가., 나.항}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부분(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너지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에너지는 2007. 4. 7.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12. 31. 직권 폐업되었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유류 저장 시설을 주식회사 CC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에너지는 2007. 4. 7.부터 2008. 3. 31.까지 실물 거래 없이 DD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에너지, FF에너지 주식회사, GG에너지 주식회사, HH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물 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JJ스 등 매출처에 2,02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하였다.
다) ◇◇에너지 대표이사 유GG는 김BB, 이CC, 최DD와 공모하여, 강서세무서에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07. 4. 1.부터 2008. 1.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260,731,319원(원고에 대한 매출 내역 41,436,363원 포함)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 제출 하고, ② 2007. 4. 1.부터 2008. 1.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226,842,39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 제출 하였다는 공소사실{판결문(을 제5호증의 1) 제13쪽 범죄사실 5.의 가., 나.항}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중 ◇◇에너지의 매출처 JJ스, JJ유 KK지점, LL크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에너지는 2007. 6. 1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5.경 직권폐업 되었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유류 저장 시설 ・ 운송시설을 주식회사 □□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 ●● 본점, ○○ 지점, ♧♧ 지점은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너지, EE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MM에너지, 주식회사 NN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PP에너지 등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다) □□에너지 대표이사 정EE, □□에너지 실운영자 장FF는 ① 2007. 7.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994,003,10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2장을 교부하고(원고에 대한 매출 내역 24,309,091원 포함), ② 2008. 1. 31.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회사가 실제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813,257,91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정EE, 장FF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거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유류를 공급받고 △△에너지 등의 법인 계좌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에너지 등에 유류를 주문한 다음,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인 장HH을 시켜 △△에너지 등이 지정한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의 주유소에 입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교부받은 각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는 출하장소가 각 정유사의 ○○저유소로, 거래처가 QQ에너지(주), (주)RR상사, (주)NN사, (주)SS에너지 등 원고가 아닌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후 추가로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에너지가 발행하고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 등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에너지의 경우 실운영자인 김BB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7. 4.경까지 전체 매입 금액 99,219,053,242원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원고에게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에너지는 원고와 한 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에너지의 경우 대표이사 유GG가 원고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 내역을 허위로 신고 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에너지의 경우 대표이사 정EE, 실운영자 장FF에게 원고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거래 경위 및 송금 내역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① 원고는 2004. 8. 23.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② 출하 당시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거래처 ・ 도착지가 원고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 기재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에너지 등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점에 관하여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