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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가단105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11.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9. 1. 9. C, D 소유의 밀양시 E 토지 및 위 지상가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D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와 매매대금 54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제1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F는 ’C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9. 1. 7.자 위임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소유자인 C, D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0. F와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100,000,000원을 우선 F에게 지급하였다가 2019. 4. 30.까지 F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도 피고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라.

F는 위 다.

항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9. 4. 30.까지 1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9. 6. 3.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기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140,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피고가 중개를 하였다.

한편 제2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소유자인 C, D의 도장이 아닌 F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는 C, D의 매도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6. 3.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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