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9. C, D 소유의 경남 밀양시 E 토지 및 지상가옥(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 D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매매대금 5억 4,5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30.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2019. 4. 30.까지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3. C, D를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기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1억 4,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에 이자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축한 2020. 3.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