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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5가단10742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 12. 30.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과천시 E 대 239.6㎡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5,000만 원을 2015. 2. 10., 잔금 5억 7,000만 원을 2015. 2. 27.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①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은 시멘트벽돌, 지상 1, 2층은 연와조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구조항목에 ‘철근콘크리트’라고 기재하고, ②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임차권의 기재를 누락하고, ③ 이 사건 주택에 경비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경비실 항목에 ‘있음’이라 표시하고, ④ 이 사건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소화전과 비상벨 항목에 ‘있음’이라 표시하는 등 실제 현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측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상의 기재와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이 일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조건에 관해 재협상을 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위 주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며, 계약금 1억 원을 종전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1억 원을 2015. 1. 29., 잔금 9억 1,000만 원을 2015. 2. 6. 각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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